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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양양국제공항 "개항공항'지정

오는 6일 관련법령 공표- 공항 수수료 면제로 노선 다각화 탈력 받을 듯

2015년 02월 03일(화) 18:08 [설악뉴스]

 

2월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양국제공항을 개항공항으로 지정하는 관세법시행령이 의결, 통과됐다.

양양공항 개항 지정을 담은 관세법시행령이 2015년2월6일 공포되면,그동안 외국항공사들이 양양공항 입출항시 세관에 사전 허가신청과 허가수수료를 납부해 왔으나, 이러한 사전 허가절차와 허가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개항지정을 계기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공항활성화 안착을 위해,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을 지난해 6개사에서 금년에는 9개사 이상 취항목표로 정했다.

또한,앞으로 강원도는 개항지정에 따른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 유인책을 마련해서 항공사 방문, 공격적인 양양공항 취항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공항내 항공사 사무실 제공, 손실보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이 관세법에 의한 개항지정 마무리로,국제공항으로써 제반여건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항인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항공사 유치가 필요한 점을 들어 관세법시행령을 개정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개항지정은 국내외 항공사들에 대한 2018평창동계 올림픽 공항의 문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앞으로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항공사 대상으로 양양공항 취항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양양공항을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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