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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2015년 02월 03일(화) 10:11 [설악뉴스]

 

양양군보건소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바우처사업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65%이하(4인가구 직장보험료 98,557원)로 소득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예외지원 대상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3급 이상)·희귀난치성질환자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 등 출산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원지원 대상자를 확대추진 하기로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며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의 경우 734,000으로 정부지원금(462,000~594,000원)과 본인부담금(140,000~272,000원)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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