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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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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31일(토) 10: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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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원 103,539㎡의 면적에 조성한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접경 동해안의 열악한 제조업 기반 육성과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일원을 올해 2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원되는 혜택은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비율에 비해 5% 추가 지원되며, 투자촉진지구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3개 항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단, 현재 입주해 있는 기존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혜택이 해당되지 않아 기존기업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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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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