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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가출 미성년 장기투숙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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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경찰이 잇달아 찾아가도 없다던 아이 6일 간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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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7일(화) 18:5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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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영업 중인 한 모텔 측이 가출 청소년을 장기 투숙시켜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 강릉 거주 모 어린이(남,13세)가 가출해 양양읍 내 모 모텔에서 혼자 6일간 투숙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출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가 들어오지 않자 강릉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한 후 전단지를 제작 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pc방등에 붙이고 아이 찾기에 나섰다.
강릉경찰서의 협조로 강릉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 아이가 속초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이 CCTV을 통해 확인되자 연고가 있는 양양 쪽으로 간 것으로 판단 양양읍내 pc방과 피자집은 물론 또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일일이 사진이 수록된 전단지를 부착했다.
또 양양지구대에도 신고를 한 후 양양에 상주하면서 아이 찾기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6일 양양시내버스 터미널 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후 나가는 모습이 CCTV을 통해 확인 되자 아이의 동선을 따라 3일 동안 모 숙박업소에 3번이나 찾아 갔다한다.
그러나 모텔 측은 그런 아이가 투숙하지 않는 다는 답만 듣고 되돌아갔다.
특히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동선을 따라 이 숙박업소 인근에서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9일 양양지구대로부터 아이를 보호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를 지구대로 가 대려왔다.
그러나 그동안 아이가 경찰과 자신이 수차래 찾아 갔던 그 숙박업소에서 하루 3만원의 숙박료를 지불하고 6일 동안 투숙한 것이 확인되자 아이 아버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라도 혼숙이 아닌 경우 모텔에서 숙박하는 것이 위반이 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떠나 사회 규범에 반하는 것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모텔측은 미성년자로 의심하기엔 몸집이 크고 모자를 써 미성년자인 지 몰랐다 는 입장인 것으로 한 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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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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