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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세관,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5년 01월 27일(화) 13:51 [설악뉴스]

 

속초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수입된 명절 성수품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부정 유통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1월26일~3월6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현장 뿐만 아니라 수입 및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육류, 과일, 수산물, 나물류, 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화장품 등 선물용품 43개 품목이며, 집중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 제수·선물용품을 고가의 국내산 물품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손상·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하거나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제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속초세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올바른 유통과정과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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