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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이병선 시장 1년 구형 받아

1심 선고 2월9일-이병선 시장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2015년 01월 27일(화) 09:50 [설악뉴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징역1년과 벌금 3천329만1천200원 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이병선 속초시장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공판(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29만1천200원을 구형해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함께 재판에 회부된 이병선 시장의 선거본부장 김모(56·자원봉사자)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90만7천790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회계책임자 유모(5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홍보팀장 권모(45)씨에게는 징역 1년, 선거구민 A(52·여)씨는 벌금 700만원, A씨 남편(57)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B(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병선 시장이 선관위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다며, 양형 기준과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병선 시장은 2013년10월, 선거자금 4천5백만 원이 든 현금카드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모았으나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한 혐의다.

이병선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해석도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하면서 이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병선 시장도 "부덕의 소치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초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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