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사회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2015년 01월 21일(수) 11:24 [설악뉴스]

 

고성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정착된 특별교통수단 2대를 2월 2일부터 운행한다.

고성군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사전등록을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심의회 등 심의과정을 거쳐, 20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결정했다.

운행요금을 시내구간은 기본 4km까지 1400원으로 정하고 4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으며,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정했다.

또한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및 대기료는 이용자 부담이며, 버스요금 인상시 연동 적용될 계획이다.

고성군의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과 임산부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하고, 사전등록 후 실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광역지원센터에 전화로 이용신청하고, 이용신청 접수방법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보호자, 보호시설기관의 장이 하루 전 예약 또는 당일 즉시 신청해 운영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