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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회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2015년 01월 21일(수) 11:24 [설악뉴스]

 

고성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정착된 특별교통수단 2대를 2월 2일부터 운행한다.

고성군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사전등록을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심의회 등 심의과정을 거쳐, 20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결정했다.

운행요금을 시내구간은 기본 4km까지 1400원으로 정하고 4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으며,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정했다.

또한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및 대기료는 이용자 부담이며, 버스요금 인상시 연동 적용될 계획이다.

고성군의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과 임산부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하고, 사전등록 후 실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광역지원센터에 전화로 이용신청하고, 이용신청 접수방법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보호자, 보호시설기관의 장이 하루 전 예약 또는 당일 즉시 신청해 운영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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