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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석면 스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2015년 01월 20일(화) 10:28 [설악뉴스]

 

양양군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며 건축자재의 슬레이트는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이 경과된 상태로 석면이 흩어져 날릴 경우 호흡기 질환, 각종 암 등을 유발하여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므로 군은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청 환경관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군은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1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대상은 약100개소로 군은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36만원을 넘으면 초과비용과 지붕씌우기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2년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건축물소유주는 소유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석면안전관리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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