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원도,산림청에 산지 규제완화 요구
|
|
각종 산지 규제 풀어 케이블카, 산악열차 설치 가능해 지도록
|
|
2015년 01월 19일(월) 15:17 [설악뉴스] 
|
|
|
강원도는 풍부한 산악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개발 등 활용가능한 산지이용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과 각종 법률 행위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19일 산림청을 방문, 각종 대규모 민·외자 유치 관광개발사업과 산악관광 비즈니스 사업이 비현실적인 법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이날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지·환경규제(허가기준, 행위제한)완화, △산지개발을 저해하는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산지이용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일원화, △산지전용허가기준(경사도 25도제한)완화, △객토·자가소비용 토사채취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불합리한 중앙규제 10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 했다.
이날 규제되던 표고제한을 완화해 산 정상까지 조성 가능토록 개선을 요구해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도록 요구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을 거듭 강조 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표고 100분의 50미만 및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절·성토면 수직높이 15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입지·환경 및 다른 법률 행위제한 규제하고 있어 스페인 절벽호텔 같은 절경에 호텔 신축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산지개발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산지이용 규제 개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산악에 관광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는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경우 과도한 규제는 관광산업의 성장을 막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타시·도와 같은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특구 특별법」제정시 강원도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