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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2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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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9일(월) 14: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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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이달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5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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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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