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22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2015년 01월 19일(월) 14:45 [설악뉴스]

 

고성군이 이달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5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