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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방화범 또 다른 방화 미수에 그쳐

내연남의 사망보험금 1억7천만원 편취할 목적 추가 범행 미수 확인

2015년 01월 16일(금) 10:17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발생한 양양 일가족 4명 방화사건 관련, 종합수사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또 다른 추가 범행도 밝혀 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지방청 강력계, 광역과학수사팀 및 속초경찰서 수사관 20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며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와 일반 화재현장에서 발견되는 사체의 상태가 다른 점▲ 현장에서 유증(기름냄새)이 확인되고 농가주택에 늦은 시간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자살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화사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자 일가족 4명의 혈액 및 위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당일행적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사건당일 강릉시에서, 수면유도제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병 등과 같은 제품들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지난 1월 8일 서울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초등학교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피의자 A씨는 채무 2,780만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2014년 12월29일 오후 2시경 강릉시 소재 ○○약국에서 수면제(졸피뎀 성분)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범인 A씨가 음료수와 맥주에 수면제를 희석시켜 피해자 가족에게 먹여 이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경 미리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일가족 4명 모두 화재에 의한 화상 및 연기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 및 공범여부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벌이던 경찰은,지난 2014년 12월26일 피의자의 지인인 C모씨(54세, 남) 집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의자와 관련성 여부를 수사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의자로 변경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집중 추궁해 추가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C모씨에게 채무 630만원을 면탈하고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양양 일가족 방화치사건과 동일수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인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강도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16일 검찰에 사건을 구속 송치하고, 피의자의 채무관계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추가 여죄에 대하여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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