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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1월 21일부터 징병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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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6일(금) 09: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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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2015년도 징병검사를 시작한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본인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징병검사는 모든 수검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 사항을 종합해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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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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