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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과 강현지역 토지규제 대폭 완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규제 대폭 완화로 개발 탈력

2015년 01월 12일(월) 10:38 [설악뉴스]

 

그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침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던 양양군 서면과 강현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서면 오색리 및 강현면 상복리 등 일부지역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9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양양군이 계획한 원안대로 최종 변경을 완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등은 각각 909,185㎡, 29,932㎡가 감소하였으며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은 85,756㎡, 482,295㎡, 371,066㎡가 각각 증가해 군 관리지역의 면적은 모두 939,117㎡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강현면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행위 등 여러 개발행위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행위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각종 인허가 행위와 재산권 행사가 훨씬 용이해지게될 전망이다.

또한 서면 오색집단시설지구는 앞으로 오색삭도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너지를 얻는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안터지구, 관터마을지구, 오색초교지구와 토지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들이 계획관리 지역에 포함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 및 강원도와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전면 정비해 동서고속도로시대와 오색삭도 등 개발에 대응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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