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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명이상 공유토지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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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2일(월) 10: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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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시행기간 중 최대한 많은 시민이 신청해 분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제도는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23일 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그동안 토지분할제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 가능해 졌다.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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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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