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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겨울철 ~ 봄철 산불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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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4월까지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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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1일(일) 10: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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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겨울철 ~ 봄철 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벌인다.
양양군은 봄철 관행적인 소각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 나무보일러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불 없는 푸른 양양 만들기를 위해 유관기관(군부대, 사회단체)에 등짐펌프, 진화용 갈퀴 등 산불진화 개인장비를 지원해 중․대형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매년 전국적으로 9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이중 30%가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겨울철~봄철 기간 동안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영농을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년 4월까지 집중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시기적으로 2월에 절반이상이 발생하며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해충 방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논, 밭두렁 소각행위가 빈번한 만큼 군은 최근 농촌인력 고령화로 전통적인 농법에 익숙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나서는 한편 소각행위와 나무보일러 사용가구 등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행위의 지도ㆍ단속을 비롯한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먼저, 소각행위는 산림과 100m 인접한 지역에서는 절대 금지하며 불가피한 소각은 반드시 마을공동으로 소각해야 하고 반드시 산불대책 본부에 산불진화대원을 요청 후 시행해야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해위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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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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