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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 4명 숨지게한 방화범 검거

빌린 돈 1,800만 원 때문에 수면제 먹이고 휘발유 뿌힌 후 불 질러

2015년 01월 09일(금) 13:35 [설악뉴스]

 

속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29일 양양군 현남면 해송천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방화범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 했던 범인 검거는 경찰의 과학수사와 끈질긴 수사로 화재 발생 11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방화범은 이웃에 사는 이모(여,41세)씨로 채무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다.

이씨는 2014년 12월 29일 오후 9시30경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마시게 한 후 이들이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B(37, 여)씨 등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범은 평소 숨진 박 모 여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이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3년9월 24일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3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지만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2014년12월29일 오후 2시경 강릉시 소재 ○○약국에서 수면제(졸피뎀 성분)를 구입해 음료수와 맥주에 수면제를 희석시켜 준비한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함께 음주를 하다가 수면제 성분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같은 날 9시30분경 미리 준비해 놓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 일가족 4명 모두 화재에 의한 화상 및 연기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 이 씨는 피해자에게 있던 채무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내 죽은 것처럼 속이기로 계획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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