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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5년 등록면허세 부과

2015년 01월 09일(금) 10:18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5년 1월 9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9,032건, 168백만원을 부과하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에서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특히, 201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4종이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으로 신규 추가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종별 구분 하향조정등 70종이 변경되었다.

금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 CD/ATM(현금자동입출기)기로 납부 가능하며, 타인 명의 세금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전호를 입력하여 현금 입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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