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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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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9일(금) 09: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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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자금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해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사업(이자차액보전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가 운영자금을 대출하면 대출이자를 대출기간동안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군이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과 융자조건, 융자취급 금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상담후 군청 경제도시과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관내에서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양양군지부), 신한은행(양양지점), 단위농협(양양, 서광, 하조대, 강현), 속초양양축협, 양양새마을금고 등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인 업체로 융자한도는 업체 유형별로 3000만원~5000만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300곳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군으로부터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신용불량 사업체이거나 영업실적이 1개월 이하인 업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체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00년부터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협약을 맺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277개 업체가 2억9백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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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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