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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폭설시 불법주정차 단속

2015년 01월 05일(월) 09:45 [설악뉴스]

 

양양군이 동절기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야간 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단속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매년 폭설시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설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제때에 눈을 치우지 못하면 결빙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양양읍내 주요도로 일원이며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월말까지 단속하기로 했으며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만 고집하지 말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구역에 주정차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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