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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15년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할 예정

2015년 01월 02일(금) 10:47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5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월 5일과 1월 14일 각각 개최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대상은 주택의 경우 394가구며 공시지가 예정가격 대상은 1,386필지로 표준주택 394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선정 및 가격의 적정여부와 표준주택가격의 전년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이다.

한편 2015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하며,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공시하기 전에 해당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게 된다.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은 향후 개별주택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가격의 경우,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실가격에 맞추기 위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심의된 표준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의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30일경 결정·공시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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