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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2015년 01월 01일(목) 10:39 [설악뉴스]

 

양양군은 2월말까지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에 나선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군 청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공공청사의 실내온도는 18℃이하로 유지하고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홍보 전광판 및 조명사용 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장,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을 제외한 한전과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난방온도 20℃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가의 경우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지난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12월 28일까지)을 거쳤으며 오는 2월말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50만원(1회적발시)부터 최대 300만원(4회 이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군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양양전통시장 일원에서 금년 1월, 2월에 각각 에너지 절약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범군민 자율절전운동을 전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해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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