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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

2014년 12월 31일(수) 10:32 [설악뉴스]

 

양양군이 내년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중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양양군은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세 대상은 모두 12,788대이며 이중 약 13%에 해당하는 1,629대가 연납신청을 했다.

연납신청한 1,629대가 납부한 자동차세는 모두 1억 2,689만원으로 이중 10%에 해당하는 1,269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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