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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내년부터 모든 밭 직불금 지급

작물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

2014년 12월 26일(금) 09:56 [설악뉴스]

 

양양군은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 농업직불금이 내년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 고정 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ㆍ양양사무소(소장 심호곤)에 따르면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고정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에 따르면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1,656농가에 4,507필지 469.15ha로 187,660천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사무소 관계자는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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