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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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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1일부터 모두 고라니 등 778마리 포획해 1천7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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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5일(목)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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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14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 및 방지에 참여한 엽사들에게 포획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4년 수확기에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온 가운데 올 한 해 모두 778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해방지단은 금년 7월 11일 구성하여 올 12월 말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방지단에 참여한 엽사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양양지회 18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군 지회 7명으로 모두 25명이며 전체합계 약 1천 8백만원의 보상금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수렵보험료와 포획수종별(고라니) 보상금이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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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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