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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사회적 약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2015년 08월 20일(목) 09:52 [설악뉴스]

 

양양군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양양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2급 장애인세대(126가구)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될 경우 이용자는 설치비(44,000원, 유선방송사 100%)와 수신료(16,500, 양양군 50%, 유선방송사 50%) 부담 없이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거 세대를 위한 ‘안심알림서비스’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어드림(Ear-dream)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이달 말까지 유료방송 이용 희망자 가구에 셋탑장비 및 케이블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출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TV나 라디오 등에 할애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TV시청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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