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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검거

2015년 08월 10일(월) 14:13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에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휴업손해비·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홍모(38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에쿠스 차량을 보유한 2013년도부터 2014년 11월까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량 등을 보면 일부러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5,10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해(2014년) 11월 후진하던 중 홍씨에게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에 나선 결과 고의 사고의 징후를 발견했다,

특히 홍씨는 사고가 있기 전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은 채 제동을 준비하였음에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면서까지 일부러 후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종의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여 2014년도 한해에만 10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 9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홍씨를 검거하게 이르렸다.

조사결과 홍씨는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1일 통원 치료나 하루 입원을 하고도 1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3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 보상담당자 상대로 민원제기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11건에 대한 상대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 보상 직원 등 관련자 진술과 사고 영상자료 및 병원·보험사 자료를 확보, 홍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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