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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부터 주민세 인상 추진

2015년 08월 07일(금) 10:06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를 부과했다.

양양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3,670건, 141,135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6.4% 증가한 것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한편, 군은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주민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양양군의 경우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5,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0여년 이상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표준세율(1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함께 세율을 현실화하지 않는 시군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다.

양양군은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을 통해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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