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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야영행위 집중 단속

2015년 07월 31일(금) 09:40 [설악뉴스]

 

강원도는 산림 내 휴양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내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불법야영, 음식물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동원 주요산림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산림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무단야영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및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등에 의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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