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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세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

2015년 07월 27일(월) 10:11 [설악뉴스]

 

속초시는 매년 8월(연 1회)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상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속초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5천원으로 부과한 이후 7년간 인상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최근 5년간 1,388백만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아왔다.

이와함께, 각종 사업 등의 국비요청에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세액 인상 권고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주민세를 인상함으로 앞으로의 치열한 국비 확보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페널티 증가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속초시에서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약 160백만원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분 약 334백만원 등 연간 5억여원의 재원을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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