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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내년부터 화장장 사용료 50%지원

2015년 07월 25일(토) 12:02 [설악뉴스]

 

고성군은 제260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기 중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고성군은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중되는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주민들에 대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이고, 지원 금액은 화장장 사용료의 50%이다.

또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의 조정,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고성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한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소외된 약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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