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애인 주차구역 앞 주차 벌금 50만 원

2015년 07월 22일(수) 10:07 [설악뉴스]

 

보건복지는 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에 차량이나 물건을 세워 장애인의 주차나 이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에 대한 훼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뒷면과 양측면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이 적발될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에 차를 세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주차구역 근처에 차와 물건을 세워 파급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차나 물건 등을 세우면 주차는 물론이고 안전하게 휠체어 같은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차나 물건이 세워져 있을 경우 이를 이동시키지 못한 장애인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