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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앞 주차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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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수) 10:0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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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는 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에 차량이나 물건을 세워 장애인의 주차나 이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에 대한 훼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뒷면과 양측면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이 적발될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에 차를 세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주차구역 근처에 차와 물건을 세워 파급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차나 물건 등을 세우면 주차는 물론이고 안전하게 휠체어 같은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차나 물건이 세워져 있을 경우 이를 이동시키지 못한 장애인이 계속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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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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