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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낙산도립공원 69% 해제 예정

용도지역 지정고시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인허가 제한 불가피

2015년 07월 12일(일) 10:45 [설악뉴스]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해제 예정 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조기 착수키로 했다.

강원도가 추진한 도립공원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낙산도립공원 총 면적 8,681,823㎡ 중 69%인 5,991,834㎡가 해제 대상지역으로 나왔다.

용역 결과가 포함된 도립공원계획 변경 내용은 오는 7월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경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양군은 공원해제에 대한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그 동안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개발 및 보전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공원해제가 되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될때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되어 행위제한 적용으로 농가주택, 소매점 등에 국한된 건축행위만 가능하고, 관광지에 필요한 상가·숙박 및 음식점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

또 건폐율(20%), 용적율(80%)을 하향 적용받게 되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수립 지정 전까지 개발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오는 7월 중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리계획으로 ▲밀집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지구는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낙산, 하조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기존의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부합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콘도 및 숙박시설단지, 상가단지, 레저시설단지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토지특성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하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양군은 관리지역 세분화, 지구 지정 등 관리계획 변경을 조기에 마무리해 관광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건축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산도립공원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지정고시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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