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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락철 산림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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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6일(월) 09: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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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행락철 기간 동안 21개소에 이르는 해변 송림과 구룡령, 오색령 계곡 등 주요 산림에 대해 산행과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행락철 산림 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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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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