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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의료행위 핑게로 여성 강제추행범 검거

2015년 07월 03일(금) 14:41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에서는 장◌◌(65)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은 지난 2009년4월10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강제추행죄로 구속되어 징역1년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9년7월24일 출소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부정의료행위 및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은 한국건강증진협회 경기지부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등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스포츠 마사지사, 활법교정사, 미국활법인 카이로프락틱사, 확인 되지 않는 미국 한의학 박사, 허위의 원광대학교 해부학 전임교수 및 아메리카아시아 대학교의 외래교수 등 수 십여 개의 자격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0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25일까지 자신의 사무실 및 고성군에 있는 마을회관 등에서 마사지 교정대와 척추교정기계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을 가장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령의 노인 6,593명에게서 총 3억원 상당을 치료비로 받은 혐의다.

특히, 여성 환자는 치료를 빌미로 팬티 속에 손을 넣은 뒤,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치료를 위해 신체의 중요부위를 만진 것일 뿐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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