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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복합민원 대민서비스 강화

2015년 07월 03일(금) 12:06 [설악뉴스]

 

속초시는 처리과정이 복잡한 복합민원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 또는 처리과정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및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복합민원 가운데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이라도 가부를 신속히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공장설립(변경)승인 민원 등 11종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합민원 처리시 관련 부서 협의와 민원처리 기간 단축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대상 민원을 기존 협의부서 5개 부서이상 민원사무에서 2개 부서 이상 민원사무로 확대 추진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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