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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여름철 에너지 절약 홍보

2015년 07월 03일(금) 09:43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5년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군은 정부가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와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하계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9주간 시행되며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고 민간 냉방온도는 26℃를 권장했다. 특히 점포와 상가 등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는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적용되며 최초(1회)경고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4회 이상)까지 부과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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