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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초호 잔여토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2015년 07월 02일(목) 10:09 [설악뉴스]

 

속초시는 청초호유원지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속초시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매각하고 남은 잔여부지에 대해 시 세외수입 확보 및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청초호 유원지 잔여택지를 매각함에 택지매각의 특례를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중이다.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해 분양 여건에 탄력성 및 수요자 맞춤형 토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교동 1022-1번지(14,876㎡)를 토지용도 변경(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 편익시설지) 및 30필지로 토지를 분할했다.

또한, 교동 1020-2번지(휴양시설/606㎡)와 교동 1020-3번지(관리시설/633.5㎡) 또한 편익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2015년 4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2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공사(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총 32필지에서 20필지(78억원)를 매각 완료했다.

속초시는 잔여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 추진시 전매를 허용하며 대금납부방법 또한 분할납부시 최장 5년 연 2회 균등납부로 택지매각의 특례를 적용하여 추진중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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