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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 추진

2015년 07월 02일(목) 09:45 [설악뉴스]

 

양양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누적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할 계획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연도 징수율은 5년간 85% 정도이나, 1992년이후 누적체납액은 2014년 12월 기준 3억4,600만원에 이른다.

이중 3천원에서 20만원 사이가 전체 체납액의 82%인 2억8,500만원, 1백만원 미만은 3,900만원으로 11%,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2,200만원인 7%를 차지한다.

양양군은 이 같은 체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는 안일한 의식이 바탕이되었고 소액체납은 채권이 확보되었더라도 공매실익이 없어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점과 고액체납은 경영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강제징수시 나타날 여파로 인해 소극적인 징수관행으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연도별 누적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2013년 37%이었던 것이 전년도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47%로 증가해 전년도 강원도정부합동 평가에서 징수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양양군은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20만원 미만의 체납자에게는 기 압류건에 대해 재산조회 재실시 후 대체압류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20만원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신용카드 할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하고 미납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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