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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원스톱 상속서비스 실시

2015년 07월 01일(수) 09:19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돼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 재산은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과 토지․자동차 소유여부,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이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 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 자(직계존속, 배우자)이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합처리 신청서와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와 자동차,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관련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세와 금융거래, 국민연금 관련 정보는 20일 이내 처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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