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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마련

관광특구 내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 조리할 수 없다

2015년 06월 28일(일) 09:57 [설악뉴스]

 

양양군은 관광특구 및 상업지역에 대해 음식점등 옥외 영업장 시설기준을 마련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양양군은 해당지역 내 일부 음식점들이 영업신고 장소 외 옥외시설인 차양, 파라솔,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해 영업함에 따라 통행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시설기준과 적용특례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옥외 영업장 시설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적용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한하며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관련규정 폐지 일까지 적용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옥외 영업장은 신고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건축물 대지면적의 지상에 한하며 원거리 별도의 옥외영업장은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내의 영업장 신고면적범위 면적기준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조리기준), 옥외영업장에는 고정구조물이 아닌 이동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파라솔, 식탁, 비(해)가림 시설, 평상 등 식품제공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이어야 한다.

양양군은 옥외 영업장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관광특구(물치리, 주청리, 답리, 오색2리 집단시설지구, 오산포집단시설지구,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영업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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