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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 신청접수 받아

2015년 06월 26일(금) 09:49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의 지급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ㅍ등으로 피해보전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FTA 폐업지원제 지원사업 지급대상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올 해 지급품목은 닭고기로 2014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개인)의 경우 3,500만 원, 농업법인(법인)은 5,000만 원까지로 지급시기는 올 해 12월부터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8월 17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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