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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강원도, 7월1일부터 모바일 이용 익명으로 내부 부조리 신고 활성화 유도

2015년 06월 26일(금) 09:40 [설악뉴스]

 

강원도가 7월 1일부터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모바일 익명신고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간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였던 금품․향응 등 뇌물수수는 처벌강화와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금횡령․유용,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의 관행화된 부조리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비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발생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꺼려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노출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IP 추적 등이 불가능한 외부의 독립된 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해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신고는 공무원 및 외부인 등 내․외국민 누구나 가능하며,신고내용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추행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 특정인 특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청탁, 이권개입, 직위 사적 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이 등이 포함되지만, 단순 민원, 불친절, 타인 비방, 욕설, 비위 행위자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도청 헬프라인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시스템에 접속하고, PC의 경우,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부패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시스템으로 연결하면 된다.

신고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 18개 시,군에 모바일 익명신고 창구 개설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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