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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2015년 06월 18일(목) 09:49 [설악뉴스]

 

양양군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Tm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매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도 지난해 대비 4%정도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쓰레기 종량제 실천의식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의 관심부족 및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불법투기로 인해 바닷가 및 산간계곡에는 불법투기행위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포상금제 운영은 종량제 봉투 사용 없이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며 일반인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부서(환경관리과)로 근거사진이나 영상물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양양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증거와 행위자를 조사해 위반사실이 입증될 경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별로 건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건당 1만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전문 신고군(일명 : 쓰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포상금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중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외되며 동일인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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