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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믐피해 농가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

2015년 06월 17일(수)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은 봄 가뭄을 극복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가뭄 피해농가의 수도 사용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부과분(5월 사용량)부터 가뭄피해 해소 시까지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전월대비 10㎥이상 초과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주부검침원을 활용하여 전월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하여 전화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피해 수용가를 선정한다. 

현지확인된 피해 수용가에 대하여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누수감면 방법을 준용하여 정상사용 3개월치의 평균 초과금액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번 한해로 인해 피해 수용가구는 감면신청농가 347가구 중  85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구당 14천원의 감면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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