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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면 방화범에 사형 구형

2015년 06월 12일(금) 09:52 [설악뉴스]

 

지난해 12월 양양 현남면 일가족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뒤 불을 질러 일가족을 사망케 한 방화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이모(41·여)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계획적으로 준비해 범죄 행위임에도 피의자가 정신감정을 요구해 반성의 정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9시34분사이 양양군 현남면 박모(37·여)씨의 집에서 1천880만원의 채무 문제로 박씨와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전조물방화 치사 등)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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