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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 나서

2015년 06월 08일(월) 10:55 [설악뉴스]

 

고성군이 군장병과 원거리 승객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운행되 있는 미터기 요금 미준수(합의요금) 운행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단속 대상인 개인택시 55대와 일반(법인)택시 26대에 대해서 합의요금 운행실태를 점검한다.

주로 간성터미널 앞, 거진터미널 앞, 경동대학교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군부대(주로 탑동, 해상, 장신, 신평 소재) 군장병의 외출·외박 복귀 시 간성~거진, 간성~속초로의 원거리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합의요금이 관행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단속 시행전 사전계도(현수막 게첨 및 공문발송)로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6.15~21까지 단속후에 적발시에는 관련법규를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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