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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세외수입 체납 압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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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5일(금) 12:2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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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01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운영한다.
지방세와 별도로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이 주요 세 외수입 세원으로 대부분 시세입이기 때문에 시 재정 자립도의 큰 부 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강원도 최초로 세외수입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였던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중 사전 안내된 세외수 입 체납액을 미납한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징수독려, 부동산, 동산, 각종 채권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사전 징수를 독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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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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