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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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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3일(수) 09:4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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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한국어 능력 부족 및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취득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실은 오는 6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여성회관에서 운전면허시험 전담강사를 채용해 일대일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강인원은 15명으로 필기교육은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4회 8시간 운영되며 운전면허 전문강사를 통한 일대일 교육과 외국어별 교재를 선택해 효과적인 필기시험 대비 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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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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